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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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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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출의무를 잘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어기면 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요.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출의무를 잘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어기면 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요.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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