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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 단체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에요.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 단체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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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