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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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 단체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에요.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 단체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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