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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예외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세무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예외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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