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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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13-0-1
비밀 유지
81 의 13-0-1 비밀 유지 ①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 다 . ②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13-0-2
과세정보
81 의 13-0-2 과세정보 ① 과세정보라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