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22-2…2
22-2…2 【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
과세처분(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납세의무의 확정
22-0-1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의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확정시기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다만 , 제 2 호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2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22-0-2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과세처분 ( 행정처분 ) 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 야 하며 ,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 국세징수법 」 제 6 조 제 1 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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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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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