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