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조사 중에 세무조사 범위를 마음대로 넓힐 수 없고,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걸쳐 확인되는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넓힐 수 있으며 그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조사 중에 세무조사 범위를 마음대로 넓힐 수 없고,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걸쳐 확인되는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넓힐 수 있으며 그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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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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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1의9-0-1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