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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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 【 종업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2
10-0…2 【 동거인 】
법 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3
10-0…3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4
10-0…4 【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