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 등은 금융비밀보장 규정과 상관없이, 제출받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상속·증여 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 자료 확인,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에 쓸 수 있어요.세무서장 등은 금융비밀보장 규정과 상관없이, 제출받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상속·증여 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 자료 확인,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에 쓸 수 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