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심판관이 청구인·대리인이거나 그 친족, 또는 해당 처분·세무조사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되고, 이런 경우엔 사건 담당 지정도 스스로 피해야 해요.조세심판관이 청구인·대리인이거나 그 친족, 또는 해당 처분·세무조사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되고, 이런 경우엔 사건 담당 지정도 스스로 피해야 해요.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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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3-0-1 ·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제척사유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이었던 경우 포함 ) 2.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 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