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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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8-0-1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81 의 8-0-1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 억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8-0-2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81 의 8-0-2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① 세무조사 중지 중지사유 1. 법 제 81 조의 7 제 2 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