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만들어 고시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때 이를 납세자에게 주며 조사 시작 시 요지를 직접 낭독해요.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만들어 고시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때 이를 납세자에게 주며 조사 시작 시 요지를 직접 낭독해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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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1의2-0-1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 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세무조사 * ( 조세범칙조사를 포함 ) 를 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