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주심 1명과 배석 2명 이상으로 회의를 꾸려,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 의결해요.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주심 1명과 배석 2명 이상으로 회의를 꾸려,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 의결해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2-0-1 · 조세심판관회의
① 구성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 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 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며 ,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