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일부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1억원까지만 부과되고, 고의로 위반하면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일부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1억원까지만 부과되고, 고의로 위반하면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9-0-1 ·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 천만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 억원 ) 을 한도로 한다 . 다만 ,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