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 의 5-27 의 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대상 ∙ 18 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 ) 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 (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 ) 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2006.1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5-27의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0 의 5-27 의 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0 의 5-27 의 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액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 × 3/1,000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기한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 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③ 창업자금을 모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5-27의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30 의 5-27 의 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2 년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 증여 세액 ×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 1 일 22/100,000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 타업종
- 집행기준집행기준 30의5-27의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30 의 5-27 의 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