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
-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 제4조
-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제6조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 제7조의3
-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제13조의4
- 제13조의5
- 제13조의6
- 제13조의7
- 제13조의8
-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제18조부채의 범위등
-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23조의2
-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31조
- 제32조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
- 제33조의2
-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조의5
-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51조의8
-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 제52조
-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제56조
- 제56조의2
-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제58조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61조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