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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