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 삭제 <2016.3.1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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