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2008.4.29, 2008.4.30, 2008.10.15, 2009.4.7, 2009.8.28, 2010.4.20, 2010.6.8, 2010.6.30, 2011.4.7, 2011.8.3, 2012.2.28, 2012.10.15, 2013.2.23, 2013.5.14, 2013.10.21, 2013.12.30, 2014.2.28, 2014.3.14, 2014.7.4, 2015.3.13, 2016.2.25, 2016.3.14, 2016.8.9, 2017.3.10, 2017.3.17, 2018.1.9, 2018.3.21, 2019.3.20, 2020.3.13, 2020.4.21, 2020.6.15, 2021.3.16, 2021.5.13, 2021.11.9, 2022.3.18, 2023.3.20, 2024.3.22, 2024.12.31, 2025.3.21, 2025.6.30, 2026.3.20> 1. 삭제 <2007.3.30>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3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8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5항, 영 제104조의29제2항 및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1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8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4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8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영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4. 삭제 <2022.3.18> 3의5. 삭제 <2007.3.30> 3의6. 삭제 <2003.3.24> 3의7. 삭제 <2003.3.24> 4. 영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4의2. 영 제9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영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5의2. 영 제11조의4제1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5의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5의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의2. 영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4.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5.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7.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8.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9.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9서식 7의10.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3.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5.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7의16. 영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6서식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의2. 영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4.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5.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4서식 9의6.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5서식 9의7.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9의8. 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9의9.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7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9의10. 영 제21조제13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9의11. 영 제21조제14항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0서식 9의12. 영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10. 영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7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3.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25조의5제9항ㆍ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4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2) 및 별지 제9호의4서식(3) 10의4.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11.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의2. 영 제26조의3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2서식(2) 11의3. 영 제26조의4제1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4. 영 제26조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의7. 영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9서식(2)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1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9서식 12의6. 영 제27조의5제14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영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7서식 12의8. 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8서식 12의9. 영 제27조의6제13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1호의12서식 12의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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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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