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열거된 업종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 5% 기타 업종 - 15%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3 을 준용하여 산정 ( 이 경우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본다 ) 한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 구 분 매출액 제조업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등 120 억원 농업 , 광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7-0-4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7-0-4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감면비율 과세표준 ∙ 감면한도 = Min( ① 1 억원 , ② 상시근로자수 감소 : 1 억원 - (5 백만원 × 감소 인원 수 )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
- 집행기준집행기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를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