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서 하나의 내국법인(일부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준용해요.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서 하나의 내국법인(일부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준용해요.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7 준용규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