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은 2021년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2개 연도에 낸 소득세·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은 2021년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2개 연도에 낸 소득세·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