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법상 손금에 넣을 수 있지만, 전년보다 투자액이 줄었다면 적용되지 않아요.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법상 손금에 넣을 수 있지만, 전년보다 투자액이 줄었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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