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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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7의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77 의 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 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 이전 ∙ 양도일부터 20 년 이전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부 터 20 년 이전 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77의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77 의 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6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