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 ( 거주자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1 조 제 1 항 ) 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세 법 」 제 75 조의 7 제 1 항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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