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1
24-0…1 【 투자금액의 범위 】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2
24-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24조 제3항에서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3
24-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4.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4
24-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24-21…1
24-21…1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21조 제7항 제1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21…2
24-21…2 【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
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의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21…3
24-21…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각목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은 건축물의 장부가액(부속설비를 포함)으로 하며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21…3
24-21…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각목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은 건축물의 장부가액(부속설비를 포함)으로 하며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24-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①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 ② 내국법인이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당해 과세연도 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 ( 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 중에 결제한 것을 포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24-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법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2.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 다만 ,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 28 _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24-0-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2 조의 3, 제 126 조의 2, 제 126 조의 6 및 제 132 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개요 ○ R&D 설비 등 기존 조세특례제법 상 9 개 * 의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5) 와 통합하여 ’20.12.29. ‘ 통합투자세액공제 ’ 로 일원화함 * ① R&D 설비 , ② 생산성향상시설 , ③ 안전설비 ,
- 집행기준집행기준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 건물 , 구축물 , 차량 및 운반구 , 선박 및 항공기 ,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였으며 - 건물 , 구축물 등의 공제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
- 집행기준집행기준 24-21-3
재화구매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산정방법
24-21-3 재화구매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4 조 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4 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