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때는 그 증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때는 그 증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