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1
17-0…1 【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2
17-0…2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3
17-0…3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4
17-0…4 【 의제배당 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의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7-0-1 배당가산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①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배당 가산 (Gross-up) 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26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여부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범 위 배당가산 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2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등
17-0-2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등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 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비상장법인의 결산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를 하였으나 ,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3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17-0-3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5
회원 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17-0-5 회원 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①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회원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시장번영회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28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 법무사법 」 제 52 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6
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17-0-6 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①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 「 상법 」 제 343 조에 따라 연 2 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해당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 해당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② 주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자본금 전입의 재원 의제배당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일반적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17-27-1
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17-27-1 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①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취득재산의 유형 의제배당금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잉여금의 자본전입 또는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 집행기준집행기준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①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 법인의 해산 ,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 ・ 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 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