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192…1
135-192…1 【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영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192…2
135-192…2 【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192…3
135-192…3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 월부터 11 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 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 월 31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 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
- 집행기준집행기준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 」 에 따라 처분하는 상여 ・ 배당 ・ 기타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 하여 거주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