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 ( 이하 ‘ 토지 등 ’ 이라 한다 ) 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이때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69-128-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69-128-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 토지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주 1)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등 ) -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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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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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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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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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