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 내용을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 내용을 통지하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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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시행령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