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소득을 안 준 경우 1~11월 퇴직분은 12월 31일에, 12월 퇴직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퇴직소득을 안 준 경우 1~11월 퇴직분은 12월 31일에, 12월 퇴직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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