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3의2-212의3-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 고 제 13 장 보칙 _ 199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