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에 낸 연금보험료는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해 줘요. 다만 각종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못 받은 것으로 봐요.공적연금에 낸 연금보험료는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해 줘요. 다만 각종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연금보험료공제를 못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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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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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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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1의3-0-1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사업장 내에서 항상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비상근근로자가 「 국민연금법 」 에 따 라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다 ) 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