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1
52-0…1 【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2
52-0…2 【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여부 】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 ・ 세액공제 적용여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2
2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방법
52-0-2 2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방법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 중 1 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특별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 134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3
특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등
52-0-3 특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등 ①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② 특별소득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4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52-0-4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1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 소득세법 」 제 50 조 내지 제 54 조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부금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등은 적용될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①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 ②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이 경우 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52-112-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52-112-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아버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아들이 주택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시점에서 아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