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거주자가 신청하면 그해 이자비용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거주자가 신청하면 그해 이자비용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