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연금소득만 15% 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연금소득만 15% 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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