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1
96-0…1 【 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
양도하는 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96-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 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 ・ 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차적용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96-0-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3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96-0-3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 4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4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96-0-4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양수자 양도가액 관련조문 특수관계 있는 법인 시가 1) 소법 §96 ③ 1 호 특수관계 있는 개인 시가 2) + 증여재산 공제금액 3) 소법 §96 ③ 2 호 특수관계 없는 법인 시가 2) + 3 억원 4) 특수관계 없는 개인 1) 양도자의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96-162의2-1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96-162 의 2-1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 임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