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되, 이미 낸 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 등은 빼고 내요.거주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되, 이미 낸 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 등은 빼고 내요.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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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6-139-1 ·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①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