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의2-0…1
2의2-0…1 【 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 여부 】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의2-0…2
2의2-0…2 【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의2-0-1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2 의 2-0-1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① 공동사업의 경우 납세의무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 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 집행기준집행기준 2의2-0-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2 의 2-0-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①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
- 집행기준집행기준 2의2-0-3
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2 의 2-0-3 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① 공동사업으로 보는 재건축 조합의 소득은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해당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 이때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