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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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1-0…1
131-0…1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1조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1-190-1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1-190-1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 단기사채등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 (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31-191-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1-191-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 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다 . 다만 , 1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