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8의2-0-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118 의 2-0-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 산상 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 가 같은 법 제 118 조의 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18의2-0-2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118 의 2-0-2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직전 5 년 중 일정기간 (3 개월 ) 동안 출국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8의2-178의2-1
과세대상 자산
118 의 2-178 의 2-1 과세대상 자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 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다음의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지상권 ・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118의2-178의3-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18 의 2-178 의 3-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가에 따른다 . 제 16 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_ 131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18의2-178의5-1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118 의 2-178 의 5-1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소득세법 」 제 118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1) 또는 재정환율 2) 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기준환율 (the basic exchang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