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
39-0…1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선적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0
39-0…10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1
39-0…11 【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인지세는「인지세법」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사업자가 인지를 붙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2
39-0…12 【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민사소송법」제98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민사소송법」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3
39-0…13 【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수입물품이「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국고귀속 수입물품의 필요경비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4
39-0…14 【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필요경비귀속연도 】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5
39-0…15 【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6
39-0…16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7
39-0…17 【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2
39-0…2 【 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3
39-0…3 【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
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된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 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4
39-0…4 【 조세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5
39-0…5 【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6
39-0…6 【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7
39-0…7 【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8
39-0…8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 】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9
39-0…9 【 단체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약자인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확정된 과세기간이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89…1
39-89…1 【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 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하고,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91…1
39-91…1 【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
① 영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은 재고자산의 성질에 따라 불가능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재고자산은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기타의 평가방법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타의 평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
- 기본통칙기본통칙 39-91…2
39-91…2 【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구성 있는 사업용 자산인 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내용물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39-0-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상품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 ・ 제품 ・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 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2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39-0-2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3
단체퇴직보험료 확정배당금의 처리
39-0-3 단체퇴직보험료 확정배당금의 처리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약자인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하는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확정된 과세기간이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및 제 18 조에 따라 개산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제 19 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 「 민사소송법 」 제 109 조에 따른 보수는 제외 ) 또는 사례 금 등은 「 민사소송법 」 제 98 조 및 「 민사소송비용법 」 에 따른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 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6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39-0-6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 법인세법 」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39-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46 조제 1 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 은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8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39-0-8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이 경우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9-1
자산의 취득가액
39-89-1 자산의 취득가액 ① 거주자가 매입 ・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바 ,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9-2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39-89-2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다만 , 해당 금액 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 건설이 준공된 날 ’ 까지의 기간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9-3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39-89-3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락가액 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유형자산을 일괄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우 자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9-4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39-89-4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환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라 계산된 원화 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 로 본다 . ②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계산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9-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39-89-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거주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고시 이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해당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 1. 토지 199
- 집행기준집행기준 39-91-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39-91-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재고자산 (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1. 원가법 : 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39-91-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39-91-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은 재고자산의 성질에 따라 불가능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없다 . ② 다음의 재고자산은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며 기타의 평가방법으로 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타의 평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9-96-1
자산의 평가방법
39-96-1 자산의 평가방법 ①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 감가상각은 제외한다 ) 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 다만 , 재고자산과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평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39-97-1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39-97-1 외화자산 ・ 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①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 ・ 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외화자산 ・ 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39-97-2
법인전환시 외화부채 평가손익의 처리
39-97-2 법인전환시 외화부채 평가손익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 부채 에 포함된 화폐성 외화부채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당시 평가된 가액과의 차손익은 법인으로 전환하 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16 _ 소득세 집행기준 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