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국세청장에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타당하면 다시 산정해 고시해야 해요.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국세청장에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타당하면 다시 산정해 고시해야 해요.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