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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