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규정(시행령 제163조)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요.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규정(시행령 제163조)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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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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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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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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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