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광산을 채굴 시설과 함께 빌려주는 사업은 법 제45조의 대상 사업이고, 이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하지 못해요.광산을 채굴 시설과 함께 빌려주는 사업은 법 제45조의 대상 사업이고, 이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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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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