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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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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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매년 1월 말~2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등을 2월 중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2월 급여에 반영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