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 제81조의9제2항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고, 의료비 대상은 건강보험·의료급여·긴급복지 의료지원비·응급대지급금·자동차보험금 등 보험급여 같은 경우예요.법 제81조의9제2항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고, 의료비 대상은 건강보험·의료급여·긴급복지 의료지원비·응급대지급금·자동차보험금 등 보험급여 같은 경우예요.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 위임: 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 위임: 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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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