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변호사·병원·학원·골프장·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6개 분야로 나열한 표예요.변호사·병원·학원·골프장·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6개 분야로 나열한 표예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측량사업 │ │ │거. 공인노무사업 │ │ │너. 행정사업 │ ├────────────┼─────────────────────────────┤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가. 종합병원 │ │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요양병원 │ │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 │ │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 │아. 치과의원 │ │ │자. 한의원 │ │ │차. 수의업 │ │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 │ │ │타.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 │ │ │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 │바. 숙박공유업 │ │ │사. 그 외 기타 숙박업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 │라. 운전학원 │ │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 │차. 컴퓨터 학원 │ │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 │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 │라. 예식장업 │ │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 │ │사. 산후 조리원 │ │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자. 피부 미용업 │ │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너. 의류 임대업 │ │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 │ │ │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 │ │ │로 한정한다) │ │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서. 전세버스 운송업 │ │ │어. 가구 소매업 │ │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 │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 │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 │도. 악기 소매업 │ │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 │ │ │업으로 한정한다) │ │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 │오. 가전제품 소매업 │ │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 │ │코. 두발 미용업 │ │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 │포. 신발 소매업 │ │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 │구. 의복 소매업 │ │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 │두. 통신기기 소매업 │ │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무. 자동차 세차업 │ │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 │수. 공구 소매업 │ │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주. 중고가구 소매업 │ │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 │ │투. 가전제품 수리업 │ │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 │느. 구두류 제조업 │ │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 │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 │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 │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 │ 츠. 백화점 │ │ │ 크. 대형마트 │ │ │ 트. 체인화편의점 │ │ │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 │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 │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 │ 니. 육류 소매업 │ │ │ 디. 자동차 중개업 │ │ │ 리. 주차장 운영업 │ │ │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 비. 통신장비 수리업 │ │ │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 │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 │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 │ 치. 여행사업 │ │ │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 히. 스키장 운영업 │ │ │ 갸.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 냐. 수영장 운영업 │ │ │ 댜. 볼링장 운영업 │ │ │ 랴.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 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 │ 뱌.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 │ 샤. 사진 처리업 │ │ │ 야. 낚시장 운영업 │ │ │ 쟈.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 기타 통신 판매업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